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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3나6135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고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 3)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삼덕 건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 23,750,000원(2011년 4월분), 2011. 7. 7. 26,750,000원(2011년 5월분) 합계 50,5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의 장비 매도 및 피고와의 약정 1) 원고는 2011. 7. 27.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2012. 4. 6.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공사현장의 임대료와 피고의 급여, 현장경비를 정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노임 2007. 11.부터 2011. 2.까지, 그 외 4개월을 더한 총 43개월분과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의 급여는 월 3,000,000원씩 정산하고, 원주 현장비와 투자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 피고는 2007. 11. 이후 작업한 현장 중 수금한 금액 이외 피고가 수금하여 사용한 금액 중 현장에서 직영 노임 및 장비운반비,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입금한다. * 원고의 지출내역과 피고가 수금하여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을 마무리한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장비 임대료 청구 :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임대하고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 합계액 118,194,000원 중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현장경비, 노임,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 지급 급여 반환청구 : 배척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급여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7. 11. 1.부터 2011. 4. 1.까지 모두 138,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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