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고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 3)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삼덕 건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 23,750,000원(2011년 4월분), 2011. 7. 7. 26,750,000원(2011년 5월분) 합계 50,5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의 장비 매도 및 피고와의 약정 1) 원고는 2011. 7. 27.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2012. 4. 6.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공사현장의 임대료와 피고의 급여, 현장경비를 정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노임 2007. 11.부터 2011. 2.까지, 그 외 4개월을 더한 총 43개월분과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의 급여는 월 3,000,000원씩 정산하고, 원주 현장비와 투자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 피고는 2007. 11. 이후 작업한 현장 중 수금한 금액 이외 피고가 수금하여 사용한 금액 중 현장에서 직영 노임 및 장비운반비,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입금한다. * 원고의 지출내역과 피고가 수금하여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을 마무리한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장비 임대료 청구 :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임대하고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 합계액 118,194,000원 중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현장경비, 노임,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 지급 급여 반환청구 : 배척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급여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7. 11. 1.부터 2011. 4. 1.까지 모두 138,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