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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5051
계약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원주시 C 아파트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현재 피고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가 수감 중이어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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