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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구합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6,464,810원, 지방교육세 369,410원, 농어촌특별세 52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C 외 1필지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신축되는 총 69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8동 1706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공급가액 487,730,000원(조합원 분담금 292,528,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2. D와 사이에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6. 25., 잔금 3억 7,800만 원은 2015. 7. 1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일은 2015. 7. 24.이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지급일이 2015. 7. 10.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5. 7. 10.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조합원지위승계절차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5. 6. 11. 완료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6.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하였고, 2015. 7. 10.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 243,038,5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64,810원, 지방교육세 369,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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