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억 3,4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 5. 잔금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24. 이 사건 토지를 H 외 3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