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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19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억 3,4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 5. 잔금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24. 이 사건 토지를 H 외 3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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