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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9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00』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E’ 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동남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건설한 울산 중구 F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아파트 402호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G과 위 아파트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 2억 2,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임의 소비하여 위 동남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아파트 402호 모델하우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F아파트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분양계약서 계약금 란에는 “2013. 5. 14. 일금 일천만원”, 잔금 란에는 “2013. 6. 15. 일금 일억구천만원정”, 매수인 란에는 G의 인적사항과 G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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