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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다29409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심 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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