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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다2874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E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A의 현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피고 병원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E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E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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