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다205978
손해배상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D에 688,209,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