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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19다299645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봉 승급의 제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 조 및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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