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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6다26642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절대적 효력사유, 화해권고결정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의사표시 해석, 소송상 화해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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