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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다21008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방법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혈관을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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