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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109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 “이 법원의 감정인 T”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T”으로 고친다.

제11면 아래에서 3행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3면 11행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5. 3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5. 3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친다.

제17면 6행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을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9면 2행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11. 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11. 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9. 4. 3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친다.

제19면 9행 “518,536,206원”을 “1,072,356,001원”으로 고친다.

제20면의 표[4]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4] 제20면 표 아래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가 담당한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 가운데 피고 회사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설계상 하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65%(= 위 1,072,356,001원 ÷ 표[3]의 전체 합계란 기재 1,346,196,394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는 버린다, 이하 위 비율을 ‘이 사건 책임분담비율’이라 한다)로 계산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담당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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