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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1740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 “합리적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액체방수공사의 적정한 시공 여부는 방수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수 성능은 방수재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공시 도포되는 방수재의 양 등에 좌우될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방수재의 양은 통상 도포된 후 방수재 등의 바름두께를 통하여 확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수층의 바름두께는 하자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여전히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2013년 개정 표준시방서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는 지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비추어 4mm 의 바름두께를 확보하기만 하면 액체방수 시공의 하자가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두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또한, 설령 그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공품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무비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시공하여야 할 면적 전체에 액체방수를 시공하였으므로, 필요한 노무비는 모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보수비인 시공비용 차액은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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