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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4구합142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G, H, I, J, K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고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3. 7. 29. 이를 원고 A, B, C, D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 A, B에 대한 위 해고와 원고 C, D에 대한 위 정직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성명 징계사유(이하 원고 A, B, C, D별로 아래 번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특정한다) 원고 A

1. 2013. 4. 30.부터 2013. 6. 25.까지 총 7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3.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협박 행위

4. 대표자 감금 행위

5. 무단결근 13일(2013년 5월 2일, 3일, 8일, 9일, 10일, 16일, 22일, 23일, 6월 5일, 7일, 18일, 20일, 7월 4일) 원고 B

1. 2013. 4. 30.부터 2013. 7. 1.까지 총 18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현장소장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현장사무실에서 책상을 무단 반출함)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3.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협박 행위

4. 대표자와 관리자 감금 행위 원고 C

1. 2013. 4. 30.부터 2013. 7. 1.까지 총 18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현장소장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현장사무실에서 책상을 무단 반출함)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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