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8. 28. 설립되어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콜센터 구축 운영 및 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4. 1. 피고에 입사하여 대전 C은행 콜센터(이하 ‘대전 콜센터’라 한다)에서 자동화기기 상담사를 관리하는 상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35조, 제36조, 제43조에 따라 2016. 4. 23.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2014. 7. 주소이전 미신고 - 원고는 2014. 7.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6. 2.경 이사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신상 관련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위반됨. 2. 2016. 2. 1. 복직원 미제출 및 장기간의 무단결근 - 원고는 2016. 1. 29. 산재가 종료되었음에도 2016. 2. 1. 복직을 하지 않았으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음. - 또한 약 45여 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수차례 출근 요구에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징계의결일(2016. 3. 21.) 현재 무단결근(잔여연차 3일 소진 제외)의 비위행위를 하였음. 다.
원고는 2016. 5.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