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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8구합90602
부당정직및부당노동해위 구제 재심신청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5. 중앙 2018부해889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3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는 2005. 3. 30., 참가인 C은 2005. 11.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5개 노선, 일반 좌석버스 1개 노선, 직행 좌석버스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노선 중 노선번호 D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차조정’). 위 노선의 운행 예정 버스는 32대였는데, 2017. 5. 2.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귀가하여 24대만 운행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 다.

원고

회사는 2017. 5. 13.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에 참여한 이 사건 근로자들 8명에 대하여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1차 징계위원회’). 1차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들이)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관계기관에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2017. 5. 15.까지 혐의 인정시한을 부여함’이라고 의결하고 같은 날 위 결정내용을 게시하여 통보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3. 2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하 ‘2차 징계위원회’). 2차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를 정직 90일로 결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8. 3. 30. 참가인들에게 해당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정직’이라 하고, 함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 내용 참가인 B: 해고

가.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13조 제13항: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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