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같은 해
8. 13.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3』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환전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자금수사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위 C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하자 그 즉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마포지점에서 5,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7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 하면서 선불폰 광고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주면 유심 칩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