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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현금전달책을 감시하면서 현장상황을 상선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화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감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와 관련된 C은행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이제 돈을 쓰지 못하여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9만 원을 D은행 E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은행 잠실남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위 1,059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현장 상황을 상선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감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9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7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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