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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096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9.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한다. 신용이 낮은 사람도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대출을 받은 후 즉시 그 돈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약관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 관리자가 전화 연락이 올 거니까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그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88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25.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E)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어, 같은 달 26. 16:59경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계좌로 위 대출금 3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 통장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메시지내역

1. 통장사본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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