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9.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한다. 신용이 낮은 사람도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대출을 받은 후 즉시 그 돈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약관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 관리자가 전화 연락이 올 거니까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그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88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25.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E)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어, 같은 달 26. 16:59경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계좌로 위 대출금 3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 통장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메시지내역
1. 통장사본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