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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7.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15: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은행 미아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를 가르쳐주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고, 이렇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기사건 발생보고, 휴대폰 캡처 자료,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 C은행 미아동지점 CCTV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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