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고차량 판매자 명의 대여를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D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2017. 7. 31. 14:32경 위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4:45경 위 E은행 모란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조합과 G조합 계좌로 자동차 수출업체 직원들이라는 H, I, J, K 등 네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오전, 오후에 걸쳐 시간 차이를 두고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각각 입금된 직후 네 번에 걸쳐 모두 다른 장소의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생각한 L 과장(이하 ‘L’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사촌 동생이 사촌 오빠한테 빌려준 돈 갚는다고 보내드렸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현금 찾는 이유 물어보시면 건설사무소 확장으로 계약하는데 권리금 일부만 현금 주기로 해서 찾는다고 하시면 되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M 이하 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