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 B과 피고인 명의로 C 대구지점(현재 D E금융센터)에 개설한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 대한 선물옵션 주문대리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보유의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 주문 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가 피고인 보유의 위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주문대리를 하다가 선물거래를 위한 최소한 주식 보유량인 ‘위탁증거금’이 부족하자 계속적인 선물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 ‘F’ 66주(1주당 거래단가 58,109원)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계좌(G)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54,191,011원 상당의 주식 10,164주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계좌들로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고한 주식들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를 주문 대리인에서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들에 입고한 주식들에 대한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한 주식들의 반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고한 총 가액 54,191,011원 상당의 주식 10,164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주식은 피해자가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