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공개대상자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 외에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도 포함된다.
② 나아가 위 규정의 “보유”는 사실상 소유의 의미로서, 여기에는 “주식의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그 주식의 처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D 명의의 E 주식회사 주식 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실오인 D 명의 주식 취득 경위 및 자금 원천, 주식의 관리상황, 의결권의 행사, 명의신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처분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 또는 보유의 주식이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피고인)이 자신(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해관계자(피고인의 처 D)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라 해석할 수 없으며,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우호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