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노200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선물옵션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옵션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납입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손실보전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손실보전약정을 이유로 주식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 B과 피고인 명의로 C 대구지점(현재 D E금융센터)에 개설한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 대한 선물옵션 주문대리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보유의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 주문 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가 피고인 보유의 위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주문대리를 하다가 선물거래를 위한 최소한 주식 보유량인 ‘위탁증거금’이 부족하자 계속적인 선물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 ‘F’ 66주(1주당 거래단가 58,109원)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계좌(G)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54,191,011원 상당의 주식 10,164주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계좌들로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고한 주식들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를 주문 대리인에서 해지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