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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069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주식거래가 많은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주식,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7. 18.경 원고 명의로 새로이 C증권 대구지점에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 대한 선물옵션 주문대리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선물옵션거래를 위해서는 ① 선물거래자가 거래계약시에 증거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는 최소의 증거금 수준인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② 거래개시 이후 고객의 증거금 계좌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의 증거금 수준인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③ 증거금 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채우기 위해 증권회사가 그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추가증거금(변동증거금, additional margin)’ 등의 각종 증거금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증거금은 현금 외에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채권 등으로 입고할 수 있으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여 선물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증권회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증거금을 입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청산(반대매매)이 진행된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위 C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선물옵션거래를 개시한 이래 피고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 보유의 주식, 선물옵션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 주문대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증거금 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져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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