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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의 ‘주식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를 알게 되었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투자 관련한 상담 등을 하게 된 사이이다.

1.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6.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를 맡기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주며,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별도 투자회사 설립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더라도 투자 자체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3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교부방법 1 2010. 6. 29. 30,000,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2 2010. 7. 20. 70,000,000원 〃 3 2010. 10. 1. 100,000,000원 〃 4 2010. 11. 9. 50,000,000원 〃 5 2010. 11. 10. 50,000,000원 〃 6 2010. 11. 29. 50,000,000원 〃 7 2010. 11. 30. 50,000,000원 〃 범죄일람표

2. 차용금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이사비용 5천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그 돈이 현재 옵션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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