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5.부터 부천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5.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17. 2. 24. 22:48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원고가 통로에 접한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위반행위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이하, 위 접대부 알선 및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위반을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18조, 제22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규칙(2017. 6.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별표 2],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3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5.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영업정지 40일, 2015. 10. 7. 주류 판매제공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쟁업체가 고용한 파파라치의 유도에 넘어가 이 사건 접대부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노래연습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접대부를 알선하게 된 점, 일반인인 원고에게 법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영업폐쇄 처분과 동일하여 감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