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9 2013고정3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20. 20:5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외 1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신고서(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대부 고용알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주류 판매제공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