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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8나12474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 B은 2014. 10. 28.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합계 4,300만 원을 예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나.

B은 2017. 11. 16. 친누나인 원고와 ‘이 사건 예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에게 2014. 10. 2. 500만 원, 2014. 10. 28. 8,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B은 이를 피고 C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예금은 B이 명의만 피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권리자는 B이다.

B은 위 차용금 9,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7.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또는 항소이유서 송달로써 위 예금 채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예금 채권을 양도하고, F조합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소송신탁 및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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