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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46698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제주시 G 외 1필지 지상 24세대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구분 피고 공사내용 계약일 계약금액 1 B(상호 : H) 창호금속 2017. 8. 1. 140,000,000원 2 C(상호 :I) 미장, 방수 2017. 4. 16. 140,000,000원 3 D 주식회사 가전제품공급 2017. 7. 4. 130,640,000원 4 E(상호 : J) 샘플하우스공사 2017. 8. 10. 146,400,000원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12.경 F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19.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날 F은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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