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대성스틸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