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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5-4 루원사거리 1차로를 연희동 방향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 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약 495,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295-4 루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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