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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7. 06:30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6길에 있는 입석교차로를 줄포 방면에서 입석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 교정 등 1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사륜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북 부안군 죽산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3년 이후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전전 유통되던 이른바 ‘대포차’인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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