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그곳 인도에 적재해 놓은 인테리어 자재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자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 인테리어 자재 위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발포문틀 시가 500,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02.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상남분수광장 쪽에서 I 방향으로 약 10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