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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그곳 인도에 적재해 놓은 인테리어 자재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자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 인테리어 자재 위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발포문틀 시가 500,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627』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02.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상남분수광장 쪽에서 I 방향으로 약 10m 운전하였다.

『2019고단2634』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3:0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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