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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끼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파손된 차량도 각자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이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중심으로 손괴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에 비추어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사고 지점 1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고지점 1차로에 피해차량의 2/3 정도가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다친 곳을 묻거나 차량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적어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현장 주위의 택시기사들이 피고인이 들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서 사고현장 쪽으로 가자고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 한 통화만 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며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사고현장 쪽과 피고인 쪽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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