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차량의 후진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왜 박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네가 탄 차량이 도망갈 것 같아 들이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뒤따라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들이받은 사고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계속 도망가려고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 진행방향 우측 차선의 앞쪽에서 후진하려고 하는 피해자 D 운전 차량 뒤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가속을 하여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