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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하다가 그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룸미러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이 전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사고가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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