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에 위치한 위 삼성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위에이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 캠퍼스 모듈동 6층 탈의실에서, 공용 물품 보관함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18,51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각 회사 출입기록 자료
1. 보안검색대 영상 사진 및 CD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