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5]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야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2016. 2. 2. 02:32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F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F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37]
1. 2016. 1. 9.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9. 04:30 경 서울 성북구 G 3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는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향해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겠다고
눈짓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안마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방바닥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 폰) 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9. 05:1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기에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예금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6.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6. 23:2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의류 매장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