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L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3노143)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은 2012. 10. 15. 02:50경 부산 AO에 있는 AP병원 315호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15. 새벽 시각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병원 602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15. 새벽 시각 불상경 제2항 기재 병원 501호에서, 피고인 AL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3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10. 15. 04:00~05:00경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병원 709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