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가 동거 중이 던 C( 여, 당시 39세) 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C이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특수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6. 19:00 경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를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 장, 국민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8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2012. 3. 6. 21:05 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남포동 지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 입구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국민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여 국민신용카드에 연결된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예금 19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