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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0 2015고단9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4. 11. 12.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김포시 E건물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았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02:13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합계 1,85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2. 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매장의 직원인 H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2. 01:14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A는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절취해 온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 합계 2,75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2. 0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LG G3 휴대전화를 장물로 매도할 경우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휴대전화를 위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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