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60,304원 및 그 중 40,184,529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 한다)은 2011. 11.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이자율 17%, 지연이자율 24%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2014. 2.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한 사실,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12. 31.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미상환원금 40,184,529원, 지연이자 2,575,775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2,760,3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2,760,304원 및 그 중 원금 40,184,529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2. 31.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의 합계가 67,009,349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013. 12. 31.자 기준으로 42,760,30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이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골큰브릿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은 B 대표이사 C로부터 물적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