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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47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2,776원 및 그 중 2,38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원리금 합계 5,712,776원 및 그 중 원금 2,382,472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03. 6. 27. 피고에게 3,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30%,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7. 8.「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 2항 및「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1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로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2005. 7. 9. 중앙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위 계약이전결정이 공고되었다.

다. 그 후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이하 ‘세드윌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12. 5. 31. 세드윌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세드윌대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2.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5,712,776원( = 원금 2,382,472원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330,304원)이고, 이 사건 채권의 약정 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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