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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43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337,345원 및 위 금원 중

가. 83,568,227원에 대하여는 2019.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101,000,000원을, 이율은 소외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율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이율은 소외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율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8. 10. 2.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E 주식회사 양도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2017. 7. 7.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대출과목 최초대출금 미상환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합계 구입자금 101,000,000 83,568,227 169,027,309 44,288,870 296,884,406 구입자금 70,000,000 52,891,976 129,689,812 33,871,151 216,452,939 계 136,460,203 298,717,121 78,160,021 513,337,345

마. 2019. 7. 15.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513,337,3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합계 513,337,345원 및 위 금원 중 2007. 3. 23. 대여금의 원금 83,568,227원에 대하여는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7. 10. 8. 대여금의 원금 52,891,976원에 대하여는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지연배상금율에 따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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