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3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하광교 인근 영동고속국도상행선 35.9km 지점을 북수원 IC 방향에서 동수원 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갈라진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5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C 메리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핸들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어 중심을 잃는 바람에 피해자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65,000원이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