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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TG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다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94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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