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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7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아우디 A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12. 5. 23: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북수원 IC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수원 IC로부터 2km 이전 지점에 이르러 1차로의 좌측 차선과 중앙분리대 사이 부분에 위치한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패인 지점,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 사건 차량이 상하로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의 현장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휠 교환, 타이어 교환 등의 수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수리비 3,11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시속 100km 의 속도로 빈번히 통행하는 고속국도로서 노면이 평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1차로와 중앙분리대 사이 부분에 단차가 있고 노면이 파손되어 포트홀이 존재하는 등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으므로,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한 원고에게 구상금 3,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영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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