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폴라리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북수원 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북수원 IC 입구 부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골사그내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주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