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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2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밀양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신호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의 구간까지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E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8:05경 창원시 동읍에 있는 동읍우회도로(진영-창원 사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84,747원이 들 정도로 범퍼 도장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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